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현재대로 유지된다.

서울고법은 11일 “9일 원고(최 회장) 측에서 새로운 소송 위임장을 제출해, 이날 배당권자에게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검토를 요청했다”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2조30억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9일 추가로 선임했다.

하지만 김앤장에는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노 관장 측은 “판결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을 예상한 원고가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부리는 꼼수”라고 반발하며 사건 재배당 반대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점에 비춰 재판부를 재배당할 소지가 생긴 것이다.

애초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이날 열리기로 했지만, 재판부는 전날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만간 재판 일정을 새로 잡고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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