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비교·추천, 공공 마이데이터, 실손청구 간소화로 소비자 편익↑
4세대 실손, 비급여 청구 금액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보험업계에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1월 플랫폼을 통해 다수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소비자는 비교·추천 받은 상품을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단, 자동차 보험, 저축성 보험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상품이 대상이다.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보험 업무에 필요한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본인이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험 가입·지급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엔 병원 진료 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면, 내년부터 전산화를 통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보내는 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할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논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급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부터 판매 중인 상품이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차 비급여 이용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그 밖에 보험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소유 간소화가 시행된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손해사정업무 등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에만 사전 신고를 허용했다.

내년 1일부턴 ▲헬스케어 ▲노인복지시설 운영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과 같은 업무가 사전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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