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음 회의에서 논의”
의약계 “회의 불참에도 일방적 통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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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금융당국과 의약계 간 의견 차이로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4개 의약계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7일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해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것에 관한 입장이다.

의약계는 “‘실손 청구 전산화 TF’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는데 금융위는 협의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며 날을 세웠다.

특히 “전송대행기관 문제에 있어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는 등의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전산화를 통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보험 가입자가 청구 요청을 하면 의료기관은 전산화된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청구하는데, 이 진료 정보를 전달할 전송대행기관을 놓고 금융당국과 의약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약계는 전송대행기관을 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 외 제3기관으로 선정하되,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계는 공동성명에서 TF 회의 참여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4개 단체는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는 바람에서 협조하려 했으나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다음 회의에서 주요 사항(보험사·의약계 공동위원회 구성방안, 청구 서류 범위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할 주요 사항 등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향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으나 국민 편의 제고와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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