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손해보험
사진=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올해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실현손익 문제를 해소하면서 배당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위원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배당기준일을 매 결산기말인 12월 31일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기준 한화손해보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결산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날짜가 정해질 예정이며, 아직 배당기준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공제한다. 평가상 이익이 향후 현금화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자본건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자산운용사 등은 투자 위험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미실현 상계를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도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안정적 배당을 위해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했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의 변동성이 커지면 시가평가로 인해 미실현손익이 증가한다.

이에 보험사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 학계나 실무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선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개정안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가 늘어 올해는 배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화손보는 2019년을 마지막으로 지난 4년 동안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미실현손익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배당을 할 수 없었는데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올해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배당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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