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생명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계좌에 관한 연말정산 팁을 소개했다.

5일 한화생명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서 환급된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 올해 가입한 뒤 600만원을 모두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내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내가 낸 금액의 최소 13.2%에서 최대 16.5%를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최대 148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회사의 내 퇴직금 계좌가 확정기여형(DC형)으로 개설돼 있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내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본다.

따라서 기존에 연금저축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번달 31일에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 있어 미리 알아보고 실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올해 연금계좌 가입한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추가 세제 혜택을 노릴 기회가 있으니 꼭 점검해 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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