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횡재세법을 비판한 가운데 금융권에선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법안”이라며 “금융 산업의 근간을 흔들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야당이 추진한 횡재세법 관련 다수 금융지주사들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국내 금융투자에 미칠 영향 역시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횡재세법은 김성주 민주당 의원 및 55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다.

핵심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낼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 금융 기여금을 걷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상생금융 관련해 발맞춰 나가려 한다. 하지만 횡재세법 관련해선 현재 은행에 해외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온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있는 상황에 횡재세법이 통과되면 국내 금융 투자를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한다. 횡재세법 도입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횡재세법이 통과되면 국내 산업 전반이 안일하게 안주하도록 만들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금투협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횡재세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며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살자고 하는 상생금융안에 대해 직권 남용 운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최근 사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빼앗겠다는 틀로 이해된다”며 “이는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은행장을 만나 상생금융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27일 예정인 상생금융안 회의 시간이 제한적이라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