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이 전동킥보드 최고 주행 속도를 하향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13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공동으로 ‘전동킥보드(PM)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5년(2018~2022년) 경찰에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통계 분석 및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주행 속도별 충돌실험 비교 분석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PM 교통사고는 최근 5년 사고발생 건, 사망자 수 모두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적 PM인 전동킥보드는 충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충격력이 자전거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충돌시험 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PM의 법적 최고 속도를 현행 25㎞/h에서 20㎞/h로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에서는 15㎞/h 이하로 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교통하고 현황. 사진=삼성화재
전동킥보드 교통하고 현황. 사진=삼성화재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5690건 발생해 67명 사망, 6281명이 다쳤다. 발생 건수가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약 10.6배 증가했다.

발생 시간대 사망자 수는 주간(6시~18시) 27명에 비해 야간(18시~6시) 40명으로 발생 건수는 낮으나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시간대. 사진=삼성화재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시간대. 사진=삼성화재

국내 PM 최고 속도는 25㎞/h지만 ▲독일 ▲프랑스(파리) ▲일본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최고 속도를 20㎞/h로 적용했고, 파리는 ′23년 9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했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고정벽에 충돌해 충격력을 측정한 결과 모든 속도에서 전동킥보드의 충격력이 자전거보다 높았고, 속도 증가에 따른 충격력 또한 전동킥보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자전거 충격력 측정 결과. 사진=삼성화재
전동킥보드 자전거 충격력 측정 결과. 사진=삼성화재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가 강화됐으나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주행 여건과 PM 이용자의 조작 미숙 등을 고려했을 때 최고 속도를 하향해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운행 문화가 조성, 정착되도록 PM 이용자의 자발적인 노력 또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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