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사기 등 금융 피해 막아야”

얼마 전 지방 은행의 임직원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처럼 ‘탐욕에 눈이 먼 금융권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8월) 동안 45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금액만 1조1068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사기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68%로 7515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횡령 및 유용이 2043억원이었으며 배임이 11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업권 중에서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투자 부문 피해가 7040억원으로 64%를 차지했다. 이는 은행(2620억원), 보험(540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387억원)의 피해액을 합한 것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여기에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 피해액 약 2조원을 합한다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난다.

피해 유형에서는 ‘사기’가 가장 많았다. 금융투자 부문 피해의 90%인 6172억원은 사기에서 비롯됐다. 거짓 투자 제안서로 신규 펀드 자금을 모아서 돌려막기 한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액 일부도 여기에 포함됐다.

또 최근 직원은 1300억원 횡령 및 유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경남은행은 2018년 이후 발생한 금융 사고 중 6건을 금융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해당 기간 금융 사고 보고의무 위반 건수(16건)의 38%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0년 횡령(피해액 450만원)과 2021년 배임(1억원) 사고를 인지한 즉시 보고하지 않아 ‘경영 유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윤한홍 의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며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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