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도시계획포털
사진=서울도시계획포털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방 못지않게 발코니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잘만 꾸미면 나만의 공간,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축용어 중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는 어떻게 다를까? 실생활에서도 이 단어들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법상 세 가지는 전혀 다르다. 

특히 이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확장 공사 등을 하다 큰 코를 다칠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 베란다와 테라스, 발코니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 베란다

베란다는 아래층 지붕의 남는 공간을 말한다. 건물 아래층이 위층보다 넓을 경우 위층 입장에서는 집 앞에 마당이 생기는 셈이 되는데 이 부분이 베란다에 해당한다. 옥탑방 앞마당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이 같은 보통의 아파트에는 베란다가 없다. 

또 베란다는 아래층의 옥상이지 위층의 바닥이 아니다. 따라서 베란다에 벽이나 지붕을 설치해 마치 위층의 바닥인 것처럼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이다. 

◆ 발코니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 추가로 설치한 공간이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은 사실 발코니에 해당한다. 발코니는 건물 외부 공간이기에 난간이 있고 지붕이 없으나 아파트의 경우는 모든 층마다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천장이 존재한다. 

베란다 확장 공사는 불법임에 반해 발코니의 경우 건축법상 1.5m까지 확장할 수 있다.

흔히 ‘베란다를 확장한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 등의 말을 하는데 이는 모두 잘 못된 표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 베란다는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가 맞다.

◆ 테라스 

테라스는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것으로 거실 및 주방과 연결된 공간을 말한다. 주로 정원의 풍경을 감상하는 목적으로 1층에 만들어지며 실내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건물 내부와 연결돼 있다. 

또 테이블을 놓거나 어린이들의 놀이터와 일광욕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쓰이며, 건물의 안정감이나 정원과의 조화를 위해 만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붕이 없고 실내 바닥보다 20cm 정도 낮게 해 타일이나 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조성한다.

파이낸셜투데이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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