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다만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국민의힘의 반발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도 구성됐지만 이견 조정은 합의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번째로 발의한 법안으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사전에 모의를 했다는 내용인 ‘제보조작’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여당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은 특검밖에는 답이 없다”면서 “특히 김 여사에게 이번 총선 개입, 공천 개입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10월 1일 전까지 김 여사 관련한 특검법이 통과, 시행돼야 그 의혹들이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법에는 10월 10일 전까지 수사가 개시되면 선거 관련된 공소시효가 정리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담았다”며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참작해 10월 10일 이전에 김 여사 특검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두 특검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12일에 (김건희 특검법을) 꼭 올리기를 바라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소시효가 10월 1일로, 곧 도과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예상하고 재의결까지 고려하면 내일 올려야 한다고 보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우원식 의장이 대정부질문 기간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면 앞으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누구로부터도 인사를 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 남을 것”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야당이 단독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로, 민주당은 오는 12일 두 특검법과 함께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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