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입사하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자동가입하도록 하는 ‘유니언 숍’ 조항에 법원이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면서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철도공사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022년 12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단체협약 조항에는 ‘철도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철도노조의 조합원이 된다’는 ‘유니언 숍’ 조항이 포함됐는데, 철도공사 노조는 해당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서울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다만, 철도공사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니언 숍 체결을 허용하는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단서 조항에 대해 ‘소수의 단결권을 제약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이 불과 13.1%로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춰 보면 노조 조직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며 “노조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지배적 노조에 일단 가입하도록 해 노조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을 강화해 더 대등한 노사자치 질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배적 노조에서 제명된 경우만이 아니라 탈퇴해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 근로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 및 소수 노조의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시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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