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전 단지 조감도
K-컬처밸리 전 단지 조감도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협약 해제를 수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CJ라이브시티가 지난 5일 공문을 보내 협약 해제를 인정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업 정상화에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전날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과 함께 향후 K-컬처밸리 사업 일정 등을 알렸다.

CJ라이브시티도 입장문에서 “다수의 법무법인 자문 결과 소송을 할 경우 K-컬처밸리는 개발이 일체 중단된 상태에서 법적 분쟁에만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와 협의해 공사가 진척 중인 아레나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사업의 전체 공정률이 사업연장 4년을 포함해 8년간 3%에 불과하고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맞서 CJ라이브시티는 전력 공급 불가, 한류천 수질 개선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경기도가 국토부의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감면 조정안을 거부하고 공사 재개만 요구했다며 귀책 사유는 경기도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기도 측은 토지반환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토지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연말까지는 사업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K-컬처밸리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CJ를 포함한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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