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후루. 사진=연합뉴스
탕후루. 사진=연합뉴스

인기를 얻고 있는 마라탕과 탕후루 프랜차이즈의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치킨·햄버거·떡볶이·피자·마라탕·탕후루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 10개(매장 수 기준)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583건이었다.

해당 자료는 식약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받은 매장 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 명단으로 집계됐다. 위반 현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점검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으로 추출됐다.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9년 444건에서 지난해 560건으로 26% 늘었다. 2021년 319건, 2022년 524건이다. 5년간 식품별 건수는 치킨이 1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햄버거 548건, 피자 284건, 떡볶이 358건, 마라탕 219건, 탕후루 19건이다.

매장 수 대비 위반 건수 비중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비교한 결과 맥도날드가 339개 매장 중 106건 위반(3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탕화쿵푸마라탕(326개 매장·65건) 19.9%, 동대문엽기떡볶이(552개 매장·100건) 18.1% 등 순이었다.

프랜차이즈 위반 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008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641건(24.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294건(11.4%)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처분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 1149건(44.5%), 시정명령 1104건(42.7%), 영업정지 155건(6%), 과징금 부과 103건(4%) 등이다.

서미화 의원은 “마라탕후루, 요아정 등 새로운 유행이 생길 때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약처와 지자체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위생 지도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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