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도 함께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만 있을 뿐 개혁 논의의 모멘텀이 생기지 않고 있고, 야당에서는 정부가 개혁안을 내라는 주문도 있어서, 정부가 생각하는 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기초로 여야가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이라며 “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진행될 것이고, 정부는 논의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5년 법률을 개정하고 2026년 예산확보를 목표로 연금개혁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다르게 하는 것을 추천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하면, 50대 가입자에 대해서는 매년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인상하고, 20대는 매년 0.25%포인트씩 16년간 인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연금 고갈로 인해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청년세대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해 우려를 불식한다는 계획이다.

은퇴 전 소득 준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7년 개혁 취지를 고려해 40% 인하가 바람직하지만, 노후 소득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에 따라 42%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다. 다만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것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시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받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 군출산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또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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