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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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해 판매한 주식회사 리시스(이하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9만원가량의 월 회비를 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했으며 여행상품과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2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리시스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 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해 자본금 15억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장)에 등록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리시스가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리시스에 대해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허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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