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 거절시 후보자 중 연장자 임명
네번째 채상병 특검법, 4일 법사위 법안 소위로
한동훈, 제3자 추천 특검법 입장 철회 여부 논란...당내 파열음?

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언했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이 직접 나섰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은 3일 야5당을 대표해 국회 의안과에 네번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채상병 특검법은 한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인 대법원장 특검 추천 방안과 야당에 추천 권한이 부여됐던 법안을 절충한 안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의 기존 특검법안과 제3자 추천안을 적절히 조화시켰다”면서 “내일(4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특검법안을 넘길 예정이다. 상황을 보면서 본회의 처리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은 대법원장으로부터 4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 송부하도록 하고 추천받은 4명 중 2명을 국회의장에게 보내게 했다. 다만 4명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다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게 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연장기간 30일을 제외하고 7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수사인력 중 특별검사보는 3명에서 4명으로, 특별수사관은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다.

다만, 한 대표가 추가로 요구한 ‘제보 공작 의혹’ 수사 대상 추가는 제외됐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받는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면서 특검법 처리 계획에 대해 “논의 중에 있고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채상병 특검법 추진에 함께했던 개혁신당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개혁신당은 논의과정에서 빠졌고, 무소속인 김종민 의원까지 포함해 야6당이 공조해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대표, 결국 ‘제3자 추천 특검법’ 입장 철회?...당내 파열음 ‘관측’

야당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지난 전당대회부터 ‘제3자 특검’ 추진을 공언해 온 한 대표의 입장이 다소 난처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으로 한 대표가 사실상 입장을 철회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입장 변화 없다”면서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이고 다만 당내 논의를 거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내 파열음이 나오면서 사실상 좌초된 것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제기되자, 국민의힘 공보실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한동훈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논의를 위해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인 원익큐엔씨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논의를 위해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인 원익큐엔씨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친한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한 위원장은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재발방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특검으로 해서 정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특검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제3자 특검법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화 하는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당내 이견 때문인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아닌 야당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한 대표가 법안 추진 입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는 친한계 의원들의 주장이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로써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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