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주자창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는 등 구매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부산 연제구) 의원은 3일 이같이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와 구매희망자에게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와 구매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 식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외부에 배터리 제조사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골자다.

지난 12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전기차 특별무상 점검과 그간 비공개해왔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다만 권고 차원인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지난 2020년 11건에서 2024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7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자동차 정비이력, 자동차세 납부 여부 등으로 한정돼 있어 그 외에는 평소에 확인하기 어렵다.

구매 희망자나 일반 소비자의 경우도 구매 단계에서 자동차 내부 배터리의 제조사 정보를 확인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배터리 정보 접근성 제한도 이뤄지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출력, 연비 등을 공개하지만, 전기차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는 제조사나 제품명 같은 상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가 주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유럽연합은 배터리 예상수명이나 상세 정보 등을 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배터리 패스포트제’를 도입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기차 소유주의 알권리 및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 대상에 반드시 배터리 관련 정보를 넣어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는 물론이고 구매 희망자도 자신이 선택하는 차량의 배터리 제조사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