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중 저축은행 4곳 대상 경영실태평가 실시 예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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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권이 올해 상반기 38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출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된 영향으로 연체율은 8%대로 증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38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들은 보수적인 대출 취급에도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조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늘리면서 손실 규모가 불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는 지난해 말(1조9558억원)보다 약 4000억원 증가한 2조3285억원이다. 반면, 대출 취급을 축소하면서 동기간 저축은행 총자산은 지난해 말(126조6000억원) 보다 5.1% 감소한 120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경기 불황과 고금리 지속으로 차주 상환력이 떨어지면서 연체율이 늘었다. 지난 6월 말 연체율은 지난해 말(6.55%) 대비 1.81%p(포인트) 늘어난 8.36%로 나타났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3.9%p 오른 11.92%에 달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말(7.75%) 대비 0.21%p 내린 4.8%,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14.35%) 대비 0.69%p 상승해 15.04%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중 저축은행 4곳을 선별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영실태평가란 자산건전성 지표 등이 부실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감독 절차다. 또한 내달 중 저축은행 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부여받은 저축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를 진행한 후에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으면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게 된다. 

금감원은 “PF 부실 사업장 경·공매 등 실질적인 연체채권 정리 확대를 유도하고 연체 정리 미흡 금융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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