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정 요구에 유·무상증자 철회 이력

박영근 진원생명과학 대표이사. 사진=진원생명과학
박영근 진원생명과학 대표이사. 사진=진원생명과학

유·무상증자를 단행했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차례에 걸친 정정 요구를 받아 4월 3일 이를 철회했던 제약·바이오 기업 진원생명과학이 자회사 VGXI의 계속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나스닥 상장기업과 전략적 동반관계를 맺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4일 진원생명과학의 종속회사 VGXI는 미국 수트로 바이오파머 회사와 전략적 동반관계를 맺고 수트로 바이오파머가 개발하고 있는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암제인 루벨타맙 타제비불린(루벨타) 임상에 사용되는 플라스미드 DNA 생산을 담당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5월 16일 진원생명과학은 처음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시설·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와 1주당 0.2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같은 날 증권신고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친 정정 요구를 받았다. 유·무상증자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회사는 기존 주주·신규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4월 3일 유·무상증자를 철회했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 사항은 크게 사업 위험과 회사 위험, 기타 위험으로 분류됐다. 이 중에서도 회사 위험에 해당하는 ‘종속회사 VGXI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요인의 영향이 상당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은 회사가 운영할 만한 현금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VGXI는 지난해 3분기까지 완전 자본 잠식 됐다. 3분기 보고일까진 완전 자본 잠식된 금액을 회복할 정도의 수주·이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별도 재무제표에 VGXI의 투자금액 96억7200만원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여기에 진원생명과학의 올해 1분기 말 연결 기준 결손금(2257억1130만원) 규모가 자본잉여금을 초과하면서 잉여금 합계가 마이너스가 됐다. 이처럼 유보율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회사가 앞으로 유·무상증자를 단행하는 일은 무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진원생명과학의 자금 조달 계획과 재무·경영 개선 계획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수트로 바이오파머는 임상 단계의 ADC 항암제 개발사로 난소암을 표적으로 루벨타의 2/3상 글로벌 임상 연구를 위해 최근 파트2 연구를 시작했다”며 “VGXI는 루벨타 제조를 위한 수트로 바이오파머의 엑스프레스시에프 무세포 발현 시스템에 필요한 플라스미드 DNA를 1500리터 발효기에서 생산해 공급하게 된다”고 전했다.

박영근 진원생명과학 대표이사는 “루벨타의 임상 생산 지원은 물론 수트로 바이오파머의 모든 진행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대규모 플라스미드 DNA 생산에 대한 우리 회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후기 임상 단계에 있는 수트로 바이오파머의 유망한 치료제를 발전시키고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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