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지평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지평 기자

반도체 관련 모든 부처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소부장 기업 등 반도체 업계와 학계를 포함하는 반도체위원회를 국가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반도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10%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김 의원은 “지금은 반도체 시대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이라며 “반도체 주권을 확실하게 쥔 나라가 경제 강국이고, 군사 강국이고, 외교 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됐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함께 대표발의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10년 연장했다.

또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도록 했다.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산업 정의에 소부장 중소·중견기업들을 포함시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반도체 특구를 지원하는 인접지역과 주민을 위한 이익 공유의 틀을 제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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