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측 “재산분할서 명백한 오류 발견…상고 결심”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오류”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의 최종 결과가 뒤집어 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의 재산 분할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가 애초에 잘못 산정됐다는 것. 최 회장 측은 이를 근거로 상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 측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재판 현안에 관해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화우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면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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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도 “재산 분할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설명회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 분할 관련)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상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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