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요구액을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 재산도 최 회장 보유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약 47억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신청서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중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노 과장이 SK㈜ 주식에 대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노 관장이 주식현물이 아닌 현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를 대거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SK㈜ 주당 가격이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 16만원대로 떨어지면서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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