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역 국회의원 18명이 코인(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명은 21대 국회 임기 중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해 누적액은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18명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 조사기간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이고 전체 매도누적 금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이번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는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월 가상자산을 거래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권익위는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꾸려 지난 9월 17일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거래 내역 조사기간은 21대 국회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만 3년간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가산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약 6%인 18명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증가했고, 가상화폐 종류도 2020년 24종에서 올해 107종으로 증가했다.

다만, 지난 6월 국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자진 신고한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과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 내역이 있음에도 자진해서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원들을 권익위가 개별 소명절차를 거쳐 확인한 결과,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변동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6명이었다.

변동 내역을 누락한 A 의원은 빗썸 거래소에서 이더리움(ETH)을 49차례 매수·매도한 누적액 6896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국회에 등록할 때 빗썸 계좌가 폐쇄상태인 관계로 가상자산 잔고가 없었다고 소명했다.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6명의 의원들은 모두 다날이 개발한 페이코인(PCI)의 변동 현황을 미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권익위에 “페이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특히 가상자산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의원별 변동내역 분석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승윤 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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