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
사진=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해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보험시장은 포화 상태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등과 승환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은 다른 보험사의 유사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게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 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보험모집자가 비교 안내 활용이 가능해진다.

신용정보원과 보험회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23년 12월 말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 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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