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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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종목 집단 하한가 사태’의 수단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이달부터 재개됐다. 기존에 사업을 진행했던 13개 증권사 중 4곳만 재개한 가운데, CFD 사업이 예전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등으로 당분간 CFD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일 CFD 거래 재개를 허용했다. 이에 서비스를 재개한 증권사는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곳이 서비스를 재개했다. NH투자증권은 내달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CFD는 기초자산인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해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다. 8종목 급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지난 6월부터 13개 증권사가 모두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신규 거래를 중단해왔다.

CFD 거래 재개에 앞서 금융위는 ▲최소증거금률 상향 ▲잔고 공시 ▲투자자 유형 공개 등 규정을 강화했다. CFD 최소 증거금률 40%를 확보해야 하며,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액에는 CFD 취급액이 포함된다. CFD 잔고는 전체 잔고와 종목별 잔고로 구별해 공개된다. 개인, 외국인, 기관 등 실제 투자자의 유형도 구분해 공개된다.

또한 CFD 투자자는 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기간에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 평균 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조건(금융상품 종류 무관, 5000만원 이상 보유) 대비 장벽이 높아졌다.

기존에 CFD 서비스를 영위하던 13개 증권사 중 서비스를 재개한 증권사가 4곳에 불과하다는 점은 서비스 재개에 대한 증권사들의 부담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특히, 무엇보다도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기간에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 평균 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기존과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예전처럼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기간 8종목 집단 하한가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13개 증권사 CFD 거래 잔액은 2조7697억원에 달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CFD 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로 진입장벽이 한층 높아졌다”며 “특정 한두 곳이 아니라 CFD 서비스를 재개하는 대다수 증권사의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는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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