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이달희(비례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북한 오물풍선을 테러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5000여 개의 오물풍선을 우리 영공으로 무차별 살포했다. 그중 서울‧경기에서 떨어진 오물풍선으로 인해 50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피해로 정부가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지원금은 약 58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는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풍선‧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운송수단으로 삼아 ‘공중에게 정신적‧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무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도록 했다. 오물풍선이 테러로 정의될 경우, ‘테러방지법’ 제15조에 의해 자동적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희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명백한 테러행위”라며 “풍선 안에 오물이 아닌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 등이 탑재된다면 우리 국민이 받을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오물풍선을 하루빨리 테러로 규정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대비는 물론 피해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