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9일부터 온누리상품권 2차 특별할인 판매를 시행한다. 기존 특별할인과 같이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기존보다 5%포인트 상향 조정된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5%포인트 늘어난 1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추석 명절을 앞둔 8일 서울 시내의 한 재래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9일부터 온누리상품권 2차 특별할인 판매를 시행한다. 기존 특별할인과 같이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기존보다 5%포인트 상향 조정된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5%포인트 늘어난 1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추석 명절을 앞둔 8일 서울 시내의 한 재래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부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위치한 소규모 제조업, 학원, 병의원 등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총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전통시장·상점가 내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이 제한됐던 방앗간, 의복제조,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업장과 학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지역이 아닌 곳은 이전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와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FDS)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사용 편의성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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