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일 건설회관서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환경영향평가 상 사업자 외 도급자의 지위를 추가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오후 2시 개최된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간담회에서는 이같은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등 건설단체 대표들과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자본공시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건설분야 관계자와 공유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간담회 사진. 사진=박소윤 기자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간담회 사진. 사진=박소윤 기자

환경영향평가제도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 및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대규모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기타 용도지역별 개발사업) 등의 종류로 나뉜다.

하지만 관련 규정, 현황과 현장에서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건설단체들은 ▲사업자와 도급자 간의 책임 한계 규정 ▲개발사업 면적 누적 합산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명확화 ▲기 개발 도심지의 경우 사전공사 시행 허용 ▲6부 능선 채취 제한 관련 등 사항을 건의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이행은 사업자(시행자, 발주처) 와 계약한 도급자가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는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자가 환경영향을 예측, 저감방안을 선정해 도급자가 이행을 하는데, 사업자의 예측 오류에 따라 저감방안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초과에 따른 책임을 도급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상 사업자 외 도급자의 지위를 추가해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자의 환경영향 예측 오류 또는 부적합한 저감방안 선정에 따른 기준치 초과 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간담회 사진. 사진=박소윤 기자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간담회 사진. 사진=박소윤 기자

이미 개발된 도심지의 경우 사전공사 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이상인 주택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소규모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공사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에 대해선 사전공사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지만, 소규모 대상 사업에서는 예외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현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을 준용해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기 개발된 도심지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전공사 시행 금지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바,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돼 금융비용 증가, 분양일정 연기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과 같이 사전공사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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