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간호법 등 28일 본회의서 처리되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 구성 등 22대 국회 개원 관련 협상을 한 뒤 기자들에게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총 18개의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양당은 이날 회동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 구성 등 22대 국회 개원 관련 협상을 한 뒤 기자들에게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총 18개의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양당은 이날 회동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쟁에만 빠졌다”, “도돌이표 국회에 국민들이 지친다”

‘샅바 싸움’에 지친 여론이 국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제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본회의 의결 → 거부권 행사 → 본회의 재의결 → 폐기’라는 ‘도돌이표 정쟁’을 펼쳐온 여야는 ‘여론 악화’가 심화되자, 정기국회 전 이견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조율 중이다. 대표적으로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등이 대상이다.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처리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넘게 정쟁을 이어가며 입법 마비 상태에 놓였던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쓰고, 피해자가 이 곳에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피해자가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서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경매차익이란 LH가 산정한 감정가격(시세)과 실제 경매에서 낙찰받은 가격의 차이다.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은 LH가 경매에 참여할 경우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 금액은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다.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하는 재원도 이 경매차익이다.

아울러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도 확대하는 등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의 피해 규모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사후 조치도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구하라법’, ‘간호법’ 등도 처리 예정

그런가 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 측은 “양당 모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법인데 21대에서는 채상병특검법 때문에 무산됐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다. 복지위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이 올라온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의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22대 국회부터 야당과 협상에 나서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 등 세부 사항을 두고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는 오는 22일과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육아휴직 확대법 ▲임금체불 처벌 강화법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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