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학폭위 위원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학폭위원이 편파적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지헌(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지헌(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제는 학생들 사이에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에서 사건을 심의하여 처리한다는 점은 이전 글에서 소개했다.

오늘은 학폭위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법에서는 학폭위 위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 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학부모 ▲판사ㆍ검사ㆍ변호사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법 제20조의 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인 필자도 위 학폭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학폭위 위원장, 학폭위원을 역임했다.

이처럼 법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학폭위원이 될 수 있지만 현실은 학부모가 위원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다른 직역(職域) 인사들은 위원으로 선정된 수도 적지만 출석률도 낮다. 본업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경찰 등이 학폭위에 매번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학폭위에 소속된 위원들이 학폭 사건을 심의하여 학교폭력 여부와 피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 이처럼 학폭위 위원들의 권한이 막중하니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의와 처분을 해야 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위원들이 대부분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학교폭력의 개념이나 법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증거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잘못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폭위원의 전문성도 문제지만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불공정한 사람이 학폭위원으로 참여한다면 학폭위 판단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다.

법에서는 학폭 위원들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으면 분쟁당사자인 학생이나 보호자는 학폭위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학폭위원이 누구인지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기피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막상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학부모들은 기피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원들의 기분이 상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기피신청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 한 상태에 놓여 있다.

만약 교육청 학폭위에 참가한 학부모와 학생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거나 편파적인 학폭위원을 발견하고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학폭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받아주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하여 잘못된 결정을 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필자는 학폭전문변호사로서 학폭위에서 억울한 결정을 받은 학생측을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학폭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들을 여러건 받아낸 바 있다.

다음글에서는 학폭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학폭위원 기피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채 편파적인 위원을 심의에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하였다가, 필자가 행정 소송을 진행하여 그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실제 사건들을 통해 기피신청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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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헌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행정소송’, ‘부동산’, ‘에너지’, ‘교회소송’에 강점을 보이는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물론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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