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차익 합산 250만원 초과 이용자 대상

사진=대신증권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이 지난해 발행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다.

대신증권은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크레온·디지털프라이빗뱅커(PB)센터 해외주식 거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거래 증빙자료 준비와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진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이용자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대행한다. 지점 이용자는 담당 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 이용자의 신청방법은 크레온·대신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영업점 거래 이용자는 담당 영업점에서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태진 대신증권 디지털비즈부장은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 이용자 증가에 따라 온라인 이용자 편의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리한 금융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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