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차익 합산 250만원 초과 이용자 대상
대신증권이 지난해 발행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다.
대신증권은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크레온·디지털프라이빗뱅커(PB)센터 해외주식 거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거래 증빙자료 준비와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진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이용자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대행한다. 지점 이용자는 담당 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 이용자의 신청방법은 크레온·대신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영업점 거래 이용자는 담당 영업점에서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태진 대신증권 디지털비즈부장은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 이용자 증가에 따라 온라인 이용자 편의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리한 금융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송원 기자
- 유진證 “지난해 실적 상승세, 올해도 이어갈 것”
- 대신증권, 英 유명 미디어아트그룹 작품 전시
- 1분기 실적 시즌...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7곳 실적전망 ‘하향’
- 대신증권, 통안채 투자 ETN 2종 선봬
- SK증권, 정준호 신임 대표 선임…박정림 전 KB證 대표 사외이사로
- 대신증권, 26일부터 2분기 증시 전망 세미나…투자 전략 소개
- 증권가 “셀트리온, 올해 3종 신약 출시로 실적 성장 예상”
- 대신증권, 26년 연속 배당…보통주 1200원·우선주 1250원
- 미래에셋운용, 삼성·KB 이어 비만치료제 투자 ETF 상장
- 코스피, 저PBR주 대거 ‘팔자’…2640선 ‘하락’
- 대신證, 이용자 참여 제도 실시
- 대신증권, 美 주식 자동 적립식 투자 챌린지
조송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