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서 열린 게임산업협회 ‘역량 강화 세미나’
게임 저작권 보호·게임등급분류 과정 등 소개
“지식 및 법률 정보 제공하고 역량 강화 도모”

강선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책임이 ‘게임 관련 저작권 기본 개념 및 보호 방법’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채승혁 기자
강선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책임이 ‘게임 관련 저작권 기본 개념 및 보호 방법’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채승혁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5일 판교 게임인재원에서 ‘제2차 게임산업 종사자 대상 K-GAME 전문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번 행사를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 현장에는 대형 게임사 개발자부터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게임 저작권 보호 ▲근무지침 ▲게임산업 관련 기본 법률 ▲게임등급분류 신청 방법 ▲내용 수정신고 절차 ▲프로젝트 관리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청취했다.

가장 먼저 강선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책임이 ‘게임 관련 저작권 기본 개념 및 보호 방법’을 주제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저작물, 저작자,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개념들을 소개하면서 저작권의 올바른 이용 방법 및 보호 방법을 전했다.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은 국내 게임 산업 태동이래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지금도 엔씨소프트와 웹젠·카카오게임즈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저작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르의 전설’ IP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법적 분쟁이 7년 만에 마무리되기도 했다.

강 책임은 그간 있었던 다양한 게임 저작물 관련 판례들을 소개하며, ‘아이디어’의 영역에 있는 게임의 요소들은 저작권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왔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던 와중 2019년 대법원은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을 통해 게임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 게임 속 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조합된 고유의 창작적 개성은 저작물로서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해당 판결을 소개한 강 책임은 “이전엔 게임 구성 요소를 하나씩 비교했다면 최근엔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판결의 경향이 조금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한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게임사 직원이 꼭 알아야 할 근무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채승혁 기자
이한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게임사 직원이 꼭 알아야 할 근무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채승혁 기자

이어 마이크를 쥔 이한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재직 중 겸업의 허용 범위 ▲아이템 무단 생성의 실형 사례 ▲근로 규칙 내 재택근무 등 ‘게임사 직원이 꼭 알아야 할 근무지침’을 소개했다.

또 직원들이 단체로 퇴사한 후 게임사를 차리고 이전 회사에서 개발하던 미공개 프로젝트를 출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경우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저작권침해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게임업계 종사자가 퇴사 후 자료 미반환·미폐기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 당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퇴사할 때 회사 자료를 반환·폐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두 사람의 발표 이후에는 안준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게임산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법률’에 대해 소개했다. 또 이종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이 ‘게임 등급분류 신청 방법 및 내용수정신고 절차’에 대해서, 박소현 넥슨코리아 게임 기획자가 ‘아마추어팀 게임 개발 사례와 프로젝트 관리’를 주제로 전문 지식을 공유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지식과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 관련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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