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전 협력업체에서 관계자가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전 협력업체에서 관계자가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접수가 2일 시작한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은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2일 시작한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기존에는 연매출 6000만원 이하였지만 이번에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다만, 연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이라도 유흥·도박업종 등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1~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 비계약 사용자라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
자료=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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