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생명
사진=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실적형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3일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사 최초로 온라인·오프라인 모든 개인형 IRP 계좌의 실적형 적립금에 대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 개인형 IRP 실적형 가입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신규 고객과 다른 유형에 가입 중인 고객은 미래에셋생명 M-LIFE 앱을 통해 가입 및 변경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기존에 부과하던 최대 연 0.5% 수준의 수수료 면제로 확정기여형(DC)·IRP 실적형 적립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연금 글로벌MVP펀드 가입 고객들에게 더 나은 투자 수익률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MVP펀드는 변액보험, 퇴직연금을 통해 판매 중으로 국내 최초 일임형 자산배분 펀드의 원조다. 글로벌MVP펀드 시리즈의 순자산은 약 4조, 플래그십 펀드 글로벌MVP60의 누적수익률은 77.9%(지난달 29일, 생명보험협회 공시 기준)이다.

개인형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만기금액 및 55세 이후 연금저축계좌 이전을 통한 꾸준한 자산 증식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최대 40% 감면받을 수 있어 가입 전반에 걸쳐 절세 혜택이 매우 뛰어난 은퇴 준비 필수 금융상품이다.

정현영 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영업본부장은 “이번 개인형 IRP 실적형 적립금의 온라인, 오프라인 수수료 면제는 업계 최초의 시도로 고객 수익률 증가과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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