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룰렛 사이트

[FT솔로몬] 상가 분양 땐 없던 기둥이 상가 한가운데 떠억~ 있는 경우 구제방법

2024-07-24     FT 솔로몬 기자

A등은 B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상가가 완공된 후에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는 고지받지 못했던 기둥이 상가 한가운데 존재하였고 그로 인해 상가의 이용에 공간적 제약이 발생되었으며 상가의 가치하락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장운기 변호사(법무법인 가인)

이 경우 A 등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위 사례에서 상가를 분양받은 A등 수분양자들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B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당사자들이 기둥과 관련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음을 B시행사가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시행사측에 고의 및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B시행사는 A등 수분양자들에게 계약을 취소하거나 상가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결하였습니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B시행사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 현장 검증을 거친 결과 B시행사가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당사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하고, 항소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다230626 판결)

*상담은 홈페이지 우측상단 기사제보나 이메일 contents@ftoday.bigier.com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장운기 변호사는 법무법인 가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감사원 징계에 불복한 공무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소송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운기 변호사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서 공증업무, 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서 각종 건설분쟁의 중재를 통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