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룰렛 사이트

[FT솔로몬]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2024-07-24     FT 솔로몬 기자

70대 가장입니다. 제가 작은 부동산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각 부동산의 가치가 다르다 보니 제가 떠나고 나면 자식들 간에 상속 분쟁이 발생할까, 걱정입니다.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윤예림 변호사                          (법무법인 길도)

자산이 다수 있고, 상속인들도 많을 경우,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유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언장으로서 인정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몇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언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데, 유언공증은 작성하는데 비용은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증인 2명이 반드시 입회를 해야 하는데, 공증인의 사무실 직원, 친족, 지인 등과 같이 공증인과 관련이 있거나, 유언으로 인해 이익을 받거나, 직계혈족, 미성년자, 배우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증인의 자격이 문제된다면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을 통하여 유언공증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유언 시 이미 적혀진 원고를 읽거나 대답만 하는 식의 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낭독하여 정확함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유언공증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착오로 인하여 유언이 행하여진 때, 부담부 유증에서 부담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특수한 사례만 없다면 유언공증은 추후 남은 이들이 상속재산으로 속끓이지 않고 우애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우측상단 기사제보나 이메일 contents@ftoday.bigier.com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윤예림 변호사는 법무법인 길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택배기사들을 위한 사회활동가 등 다양한 이들과 함께 ‘택시모(택배기사님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